총무3 주택자금공제 제출 서류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Q.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한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 대출계약서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의 서류를 매년 소득공제 신청 시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없다면 생략해도 되는지요? A.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가격 확인서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자금공제와 달리 별도로 서류 제출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 월세액 계좌이체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 2025. 2. 14.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23조 ~ 제39조■ 면허의 정의 및 납세의무자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함 •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 종별세율종별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금액27,000원18,000원12,000원9,000원4,500원※ 폐업신고를 세무서에서만 하고 행정기관에 말소(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2025. 1. 16. 총무의 업무 : 인장관리 인장(印章) 1. 인장의 의의 인장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법률적 행위를 하거나, 경제적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인격체의 의사를 지면에 표시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수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인에 있어 경제적 · 법률적 의사를 표시해야 할 곳에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인장관리는 책임 있는 자의 각별한 관리와 취급이 필요하다. 2. 인장의 종류 (1) 법인인감 법원에 등기된 대표이사의 인장으로 그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거래 관련 신청 서류 ② 중요한 계약 서류 가. 회사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 서류(매매,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 등) 나. 타사(타인) 연대보증의 입보 계약 다. 영업의 양수도 계약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중요 계약 ③ 특별히 법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서류 가. 주주총회의사록, 이.. 2023.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