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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제출 서류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by 064032 2025. 2. 14.

Q.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한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 대출계약서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의 서류를 매년 소득공제 신청 시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없다면 생략해도 되는지요?

 

A.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가격 확인서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자금공제와 달리 별도로 서류 제출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 월세액 계좌이체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