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서 불리 여부의 판단기준, 불리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작성한 규범이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업규칙의 변경 (1) 취업규칙 변경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불리하지 아니한 취업.. 2022.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