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연말정산1 주택자금공제 제출 서류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Q.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한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 대출계약서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의 서류를 매년 소득공제 신청 시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없다면 생략해도 되는지요? A.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가격 확인서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자금공제와 달리 별도로 서류 제출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 월세액 계좌이체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 2025.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