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23조 ~ 제39조
■ 면허의 정의 및 납세의무자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함
•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 종별세율
종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금액 | 27,000원 | 18,000원 | 12,000원 | 9,000원 | 4,500원 |
※ 폐업신고를 세무서에서만 하고 행정기관에 말소(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 부서에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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