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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등록면허세

by 064032 2025. 1. 16.

■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23조 ~ 제39조

■ 면허의 정의 및 납세의무자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함

    •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 종별세율

종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금액 27,000원 18,000원 12,000원 9,000원 4,500원

※ 폐업신고를 세무서에서만 하고 행정기관에 말소(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 부서에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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