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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주 4∙3희생자유족증 소지자 할인 혜택

by 064032 2024. 7. 7.

○ 생존자 의료비 지원 :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자(희생자증 소지자)

    ① 외래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급여)

    ② 비급여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사후청구)

    ③ 건강검진비 지원 : 연 40만원 이내(사전 감면)

 

○ 장제비 지원 : 생존희생자 사망 시 장제비 300만원 지원

 

○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 부민∙하귀농협∙S중앙병원장례식장 : 50%

   - 서귀포의료원 : 희생자 30%, 유족 20%

 

○ 화장장 사용료 면제(희생자만 해당)

    ① 제주양지공원 화장비 및 안장비 면제(☎문의: 064-710-6628, 064-702-4065)

    ② 어승생한울누리공원 안장비 면제(☎문의: 064-728-2565)

    ③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비 면제(☎문의: 064-732-1893)

 

○ 생활보조비 지원 : 생존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만75세 이상), 1세대 유족(만75세 이상)

   -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30만원, 유족 10만원 매월 지원

  ※ 신청방법 : 도내 거주(주소지 읍동, 도외 거주(희생자의 본적지 제주도 읍동)

 

○ 유족 의료비 지원 : ~1954년생 유족까지 지원(유족증 소지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 며느리 진료비 지원 : ~1954년생 며느리까지 지원(자부, 며느리 진료증 소지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 항공료 감면 : 제주항공-국내선(생존희생자 : 50%, 유족 : 40%, 정상가 기준)

 

○ 여객운임 감면

   - 여객선 할인 : (주)씨월드고속훼리(생존희생자 및 유족 30%)

   - 운항노선(3개) : 진도제주, 우수영제주, 목포제주

   - 성수기 제외, 차량 및 화물차량 요금은 제외

   - 4∙3희생자(유족)으로 동반 가족 4인까지 감면(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신분확인 : 희생자증(유족증) 또는 희생자(유족) 결정통지서

 

○ 주차료 감면

   - 도내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 한라수목원, 붉은오름자연휴양림 : 50%

   -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 면제(생존희생자만 해당)

   - 한라산국립공원 : 100%

   - 제주공항여객주차장 : 생존희생자 50%, 유족 20% (※ 무인자동감면서비스 사전 신청 후 이용가능)

 

○ 관람료 무료 :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

※ 혜택문의 : 도청 4∙3지원과

                    064)710-4681, 064)710-8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