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존자 의료비 지원 :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자(희생자증 소지자)
① 외래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급여)
② 비급여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사후청구)
③ 건강검진비 지원 : 연 40만원 이내(사전 감면)
○ 장제비 지원 : 생존희생자 사망 시 장제비 300만원 지원
○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 부민∙하귀농협∙S중앙병원장례식장 : 50%
- 서귀포의료원 : 희생자 30%, 유족 20%
○ 화장장 사용료 면제(희생자만 해당)
① 제주양지공원 화장비 및 안장비 면제(☎문의: 064-710-6628, 064-702-4065)
② 어승생한울누리공원 안장비 면제(☎문의: 064-728-2565)
③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비 면제(☎문의: 064-732-1893)
○ 생활보조비 지원 : 생존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만75세 이상), 1세대 유족(만75세 이상)
-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30만원, 유족 10만원 매월 지원
※ 신청방법 : 도내 거주(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희생자의 본적지 제주도 읍∙면∙동)
○ 유족 의료비 지원 : ~1954년생 유족까지 지원(유족증 소지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 며느리 진료비 지원 : ~1954년생 며느리까지 지원(자부, 며느리 진료증 소지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 항공료 감면 : 제주항공-국내선(생존희생자 : 50%, 유족 : 40%, 정상가 기준)
○ 여객운임 감면
- 여객선 할인 : (주)씨월드고속훼리(생존희생자 및 유족 30%)
- 운항노선(3개) : 진도제주, 우수영제주, 목포제주
- 성수기 제외, 차량 및 화물차량 요금은 제외
- 4∙3희생자(유족)으로 동반 가족 4인까지 감면(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신분확인 : 희생자증(유족증) 또는 희생자(유족) 결정통지서
○ 주차료 감면
- 도내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 한라수목원, 붉은오름자연휴양림 : 50%
-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 면제(생존희생자만 해당)
- 한라산국립공원 : 100%
- 제주공항여객주차장 : 생존희생자 50%, 유족 20% (※ 무인자동감면서비스 사전 신청 후 이용가능)
○ 관람료 무료 :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
※ 혜택문의 : 도청 4∙3지원과
064)710-4681, 064)710-8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