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총무의 업무 : 인장관리

064032 2023. 6. 8. 10:30

인장(印章)

1. 인장의 의의

인장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법률적 행위를 하거나, 경제적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인격체의 의사를 지면에 표시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수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인에 있어 경제적 · 법률적 의사를 표시해야 할 곳에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인장관리는 책임 있는 자의 각별한 관리와 취급이 필요하다.

 

2. 인장의 종류

(1) 법인인감

법원에 등기된 대표이사의 인장으로 그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거래 관련 신청 서류

②  중요한 계약 서류

       가. 회사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 서류(매매,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 등)

       나. 타사(타인) 연대보증의 입보 계약

       다. 영업의 양수도 계약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중요 계약

③  특별히 법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서류

    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날인

       나. 법인인감 증명서류 발급

       다. 법인인감 날이 필요한 주요 계약서 또는 서류의 날인

       라. 사용인감계 발급

 

(2) 사용인감

법인인감 이외에 사용상 편의를 위해서 법인인감과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고 한다.       

제한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 제작한 인장으로 그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대내외 발송 공문서

②  주요 관공서

③  일반 상거래 및 계약 서류

       가. 제품 및 상품의 매매계약

       나. 비품 및 자재 등의 구입 계약

       다. 일반적인 용역 계약

       라.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

④  기타 사용부서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위 등

 

(3) 직인

직인은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으로 이는 각 직무책임자가 그 직무의 책임자로써 책임과 권한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구분 용도
대표이사 직인 ①  대표이사 명의의 대외문서
②  대표이사 명의의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 발급
③  임원 또는 월급직 사원의 제반 인사증명서류 발급
④  기타 필요 시
단위사업장장 직인 ①  사업장장 명의의 대외문서
②  사업장장 명의의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 발급
③  일급직 사원의 제반 인사증명서류 발급
④  기타 필요 시
 

 

3.

(1) 계인(印)

갑과 을의 계약서가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찍는 것을 계인이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의 경우, 임대인/임차인/부동산에서 3장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각 3개의 도장을 3장의 계약서에 연결되게 찍는다.

 

(2) 간인(間)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앞장과 뒷장이 하나의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해 찍는 것을 간인이라 한다.

앞장을 위 방향으로 접어 앞장과 뒷장 사이에 도장을 찍는다.

 

(3) 천공(穿孔)

하나의 계약서가 양이 방대한 경우 모두 간인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천공기를 이용하여 회사를 의미하는 구멍을 뚫어 간인을 대체하는 것을 천공이라 한다.

 

[참고 교재]

처음하는 왕보초 초보업무 (손원준 저 / 지식만들기 출판)